Offer란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거래의사표현입니다.
따라서, Offer는 매매할 상품명 및 규격, 조건, 가격, 전달조건등을 상세히 명시해놓아야하는것이죠.. 즉, 계약서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Offer를 받게되는 매입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구매하게될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Offer에 Sign을 통해서 계약서가 체결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Offer의 계약서를 발행을 하며(구두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시 증빙자료가 없는 문제로 인하여 해결이 안됨), 해외 거래시에는 Profoma Invoice를 발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입니다.
FOB(Free on Board)로서 본선인도방식입니다. 수출시 해당 선적스케쥴에 맞추어서 제품을 배에 선적할수있도록 도착지까지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방식입니다. 구매자가 원하는 자국내의 Port(항구 또는 공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일 반적인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CIF 조건으로 수출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물론 요즘에는 가까운 항구인경우, -홍콩, 상하이등- C&F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CIF 조건에서 보험료를 뺀 것으로서 거리가 가까워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할수있는 위험도가 없다고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C&F는 Buyer들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수출에 있어서 매도자 및 매입자가 서로의 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결제(대금회수, 제품공급)를 위하여 취하는 방식으로서 매입자의 거래은행이 보증을 하여 수출선적시 명시되어있는 조건들을 수행하게되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일종의 약정서입니다. 즉 매도자는 매입자의 대금회수에 있어서 불확실할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거래횟수가 많고, 신용도가 쌓였다하더라도 이러한 대금결제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이러한 신용장(약정서)을 발행하고(거래은행이 보증을하는), 이를 은행간을 통하여 매도자의 거래은행으로 전달되어져, 매도자는 수출과 더불어 신용장에 명시된 구비조건 및 서류들을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대금요구를 하면 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이렇게 매도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요구를 할시, 그 은행이 매도자의 신용도 및 서류가 충분하다하더라도 은행은 단지 서류로서만 검토를 하고, 하자의 여부만을 판단하여 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기때문에 신용장이 발행된 은행으로부터 매도자의 서류를 전달하여 대금을 결제받을때까지 매도자의 대금요구를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대금을 결제받은후, 다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추심결제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Offer는 매매할 상품명 및 규격, 조건, 가격, 전달조건등을 상세히 명시해놓아야하는것이죠.. 즉, 계약서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Offer를 받게되는 매입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구매하게될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Offer에 Sign을 통해서 계약서가 체결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Offer의 계약서를 발행을 하며(구두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시 증빙자료가 없는 문제로 인하여 해결이 안됨), 해외 거래시에는 Profoma Invoice를 발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입니다.
FOB(Free on Board)로서 본선인도방식입니다. 수출시 해당 선적스케쥴에 맞추어서 제품을 배에 선적할수있도록 도착지까지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방식입니다. 구매자가 원하는 자국내의 Port(항구 또는 공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일 반적인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CIF 조건으로 수출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물론 요즘에는 가까운 항구인경우, -홍콩, 상하이등- C&F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CIF 조건에서 보험료를 뺀 것으로서 거리가 가까워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할수있는 위험도가 없다고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C&F는 Buyer들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수출에 있어서 매도자 및 매입자가 서로의 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결제(대금회수, 제품공급)를 위하여 취하는 방식으로서 매입자의 거래은행이 보증을 하여 수출선적시 명시되어있는 조건들을 수행하게되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일종의 약정서입니다. 즉 매도자는 매입자의 대금회수에 있어서 불확실할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거래횟수가 많고, 신용도가 쌓였다하더라도 이러한 대금결제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이러한 신용장(약정서)을 발행하고(거래은행이 보증을하는), 이를 은행간을 통하여 매도자의 거래은행으로 전달되어져, 매도자는 수출과 더불어 신용장에 명시된 구비조건 및 서류들을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대금요구를 하면 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이렇게 매도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요구를 할시, 그 은행이 매도자의 신용도 및 서류가 충분하다하더라도 은행은 단지 서류로서만 검토를 하고, 하자의 여부만을 판단하여 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기때문에 신용장이 발행된 은행으로부터 매도자의 서류를 전달하여 대금을 결제받을때까지 매도자의 대금요구를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대금을 결제받은후, 다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추심결제방식이라고 합니다.